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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하라"…환경단체 한목소리


문화재위원회, 25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안건 재심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사업의 적폐사업인데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합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11시께.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청산하라'는 글귀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5일 문화재위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 20여명의 회원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설악산을 그대로'라는 글귀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설악산 그대로', '생명을 위한 목소리는 정당하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외쳤다.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과 일부 관광객들은 갑작스럽게 설치되는 대형 현수막을 보고 신기한 듯 잠시 멈춰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한 시민은 "케이블카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외치며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탓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설악산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해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문화재위는 9월 현상변경 허가 재심 결과를 보류하고 25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행정심판위가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은 "설악산은 이미 권금성케이블카 등 이용시설이 충분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원형보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며 문화재위의 부결 결정을 촉구했다. 박성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집행위원장은 "케이블카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추진된 적폐사업"이라며 "환경부와 문화재위는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성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위원장도 "설악산은 보전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으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케이블카는 자연을 착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시설물인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문화재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문화재위 회의가 열리는 25일 오후 1시부터는 회의장인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부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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