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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채무 떠넘기려 살해·시신유기까지…40대 남성 구속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은 전 직장 동료 앞으로 거액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수로에 유기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A(42)씨를 살인과 사채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전 회사 동료 B(39)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조사로 거짓 진술이 드러났다.

숨진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차량 할부금과 관련해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집을 나간 뒤 가족에게 이날 오후 11시15분께 곧 집으로 귀가 한다는 마지막 통화를한 뒤 소식이 끊겼다.

B씨와 연락이 끊어진 가족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가족들이 찾는다는 것을 알고도 가족들에게 자신도 최선을 다해 알아 보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등 태연하게 B씨 가족과 경찰을 속였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B씨 명의로 대출 받아 차량 등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후 태연하게 자택에 있던 A씨를 지난 6일 오전 긴급체포해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숨진 B씨의 명의로 25.5t 덤프트럭과 승용차량 등 2대 시가 1억8000여 만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매월 내야되는 할부금 360만원을 B씨에게 떠넘기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경기도 김포 지역의 한 수로를 수색해 지난 8일 시신을 인양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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