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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전문가,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권익위, 군무원 등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권고

[성지은기자]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전문 인력의 공직 임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에 권고해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엔 이런 자격증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보보안 강화 정책 취지의 퇴색,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 분야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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