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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회피 업체만 20만 개


신고의무 위반 업체 1만3천 개서 산재 발생

[조석근기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4년 동안 2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사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19만8천740 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고를 위반한 업체는 2011년 3만4천542 개에서 지난해 6만8천215 개로 94%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2만1천447 개가 신고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근 4년 1만3천여 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급여액 일부를 징수한 금액은 1천9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업주의 금전적 피해도 줄이는 수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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