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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판결…여가부 "하반기 처우개선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아이돌보미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대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위탁사업자들에게 지난 3년간 아이돌보미 160여명에게 주지 않은 주휴·연차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가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사법부 판결이전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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