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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연기, 개정안 심의 파행 행위”


근로자위원 측 조속한 심의 참여 촉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해 예정됐던 전원회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개정안 심의 파행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 측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사협의로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동시에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 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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