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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 국내 조선社, 부당해고·산재사고 불명예


현대重, 강제 희망퇴직 논란에 노동부 경고…삼성重, 최악 살인기업 선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조선사들이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부당해고 논란'에다 '산업재해 1위' 등 각종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강제 희망퇴직 논란으로 정부의 경고를 받는가 하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고자 마련된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내 조선업계의 이같은 경영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조선산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최대 20개월치 임금과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희망퇴직 과정에서 노동자의 희망이 아닌 사측의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무직과 여직원을, 다음에는 나이 많은 직원을 순으로 정리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울산지역 노동단체는 강환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27일 조합원 1만2천122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6천917명 중 6천266명 찬성, 파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앞으로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시기·협의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4조를 언급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관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인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노동계 선정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살인기업이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과실에 의한 노동자 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일컫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등을 근거로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해 왔다.

앞서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사상 최악의 '크레인 참사'로 기록됐다.

캠페인단은 "사망자들은 모두 노동절인데도 쉬지 못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며 "이윤 창출에 눈먼 안전 불감증,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 예산을 먼저 줄였던 점 등이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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