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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5일부터 신청접수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경기도가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을 도내 미취업청년 1천900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오는 14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26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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