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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한 KT 전 임원 기소


정부 허가 없이 위성 매각, 전 임원 2명 불구속 기소

[허준기자] 무궁화 위성 3호를 정부 허가없이 홍콩 기업에 판매한 KT 전 임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모씨와 권모씨는 지난 2011년 홍콩 위성 기업인 ABS사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약 230억원에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미래부는 KT에 무궁화 위성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이 위성을 재매입하도록 했다. 위성 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 할당도 취소했다.

한편 KT는 현재 무궁화 위성 3호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ABS사가 높은 가격을 요구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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