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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판까지 카톡발 '사이버 사찰' 격돌


검찰총장은 부인 "감청 원리도 모르고 장비도 전혀 없다"

[조석근기자] 국정감사 막판까지 사이버 사찰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법무부와 서울고검 국감에 이어 통신 감청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진태(사진 上) 검찰총장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검찰의 실시간 감청 능력에 대해 "원리도 알지 못하고 장비도 전혀 없다"며 기존 검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與 '통상적 법집행' vs 野 '과잉수사'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검찰의 최근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새누리당은 통상적인 수준이며, 피해 사실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날 "9월 18일 대검 형사부 명의의 보도자료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가 '사이버 대란'에 휩쓸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국민들이 누군가 자신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사진 下)은 "사이버 사찰에 따른 논란을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규정한다"며 "법관들이 발부해준 영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 대비 5배 이상 많이, 그것도 법관의 영장 없이도 감청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감청영장 620건 가운데 465건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발부됐다"며 "북한이 활용하는 매체 중 하나가 카카오톡이고 400여개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내용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당초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서 피의자를 제외한 대화 상대방의 개인정보까지 검찰의 증거 수집 대상으로 포함된 점이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최근 카카오톡 사건의 경우 감청영장 집행 대상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자신 외에도 3천여명의 지인들 개인정보도 털렸다고 주장해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총장은 "감청영장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송수신 자체가 대상"이라며 "(영장집행 대상인) 피의자가 여럿일 수도, 경우에 따라 제3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헌법 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 외에는 감청의 대상이어선 안 된다"며 "미국이 지난해 3천여건의 영장으로 2천여개 번호를 감청한 만큼 우리나라 영장 집행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청 대상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 경우는 57%가 무죄로 결정난다"며 "통신사가 지난해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청영장 161건에 6천건의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영장집행이 과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실질적 감청 능력과 관련해 "감청 설비 인가 자료를 확인하니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 설비가 394대, 그 중에서 대검찰청이 보유한 장비가 175대다"며 "대검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등 첨단장비 6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김 총장에게 질의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맞는 사실이나 과거에 쓰던 것들이고 무선으로 오고가는 송수신 감청은 못 한다"며 "다만 유선전화 감청 기능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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