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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농협 前 직원 회사에 물량 몰아주기


안효대 "규정 상 수의계약 가능…공개입찰 해야"

[윤미숙기자]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에서 농협 출신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사진)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농협마트들이 규정상 맹점을 이용해 농협 직원 출신이 만든 회사에 납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남 순천과 광양에 입지한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12개 지점에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20억여원의 정육이 납품됐다.

이 기간 순천의 A사는 총 납품금액의 24.3%에 해당하는 223억9천만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올해 8월까지 광양의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약 55%, 같은 지역의 또 다른 하나로마트에는 81.7%에 달하는 물량을 납품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안 의원은 A사에 대해 2007년까지 순천 단위농협에 근무하던 이 모씨가 2006년 부인 명의로 설립했고, 이 모씨가 2012년께 이 회사 대표로서 순천 모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전직 직원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 이유로 특혜를 제공해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게 돼 있는 농협중앙회 규정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업무취급 준칙’ 제 10조를 보면, 하나로마트 취급 물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농협 출신 사업자와 농협 직원 간 유착 비리가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의 몫"이라며 "공개입찰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납품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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