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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작년에도 유사 범행 전력"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이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한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붙잡은 고교생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처=뉴시스 제공]

A군은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발각됐고,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폰에서는 서울대에 방문한 외부인을 상대로 한 촬영물이 발견됐다.

영장 신청의 배경에는 A군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이날 찍은 촬영물 외에도 몰카 수십 건이 발견됐다"며 "일부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27일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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