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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받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긴급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점검·운행정지명령 발동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의 리콜 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차량 진단을 받지 않는 리콜 대상차에 대한 불안이 지속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 진단을 해 왔지만,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 14일 오전 0시 기준 2만7천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각 지역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측이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9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총 36대다. 11일 오후 2시 인천 항동7가 운전학원 주차장과 12일 오후 10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BMW 차량이 전소돼 이들 사고까지 합하면 모두 38건이다.

BMW코리아는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42개 차종, 총 10만6천317대의 자발적 리콜에 돌입했다. 리콜에 앞서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달 14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아직 2만7천여대가 안전진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부터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교체에 돌입한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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