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단독] 아시아나 주주, 경영진 상대 700억대 손배소 16일 제기


소제기청구 30일 지났지만 아시아나항공 묵묵부답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난달 초 벌어진 기내식 대란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13일 기내식 대란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1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수천 사장, 서재환 사장 등 3인의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70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앞서 지난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을 문제 삼고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 및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어겼다고 간주했다.

주주대표소송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요건인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0.01%(2만524주)를 모집,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청구서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소제기청구서를 접수한 회사는 30일 이내로 답변을 줘야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예상했던 대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소제기청구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16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며, 기내식 사업권 변경 관련 소송가액은 대략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아시아나 주주, 경영진 상대 700억대 손배소 16일 제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