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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녀` 처벌받나? 특수폭행 혐의 추가 "꼴 좋다, 인과응보"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용인의 모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여성 직원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형사 입건된 A 씨(42·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 직원 2명은 A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양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백화점 갑질녀` 양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화를 냈다.

이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혐의도 밝혀졌다.

직원 외에 사건 당시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A 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

이에 경찰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꼴 좋네"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인과응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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