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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유력 검토` 1~2년 적용 유예 방안? 주가 하락세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21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 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발생했다.

[출처=진에어 제공]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

한편,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272450)가 22일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8분 진에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1650원(5.85%) 떨어진 2만6550원에 거래됐다.

또한, 전일에 5.37%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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