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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인기에 소비자피해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은 506건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3년(17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 5년간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2건, 16.9%),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교환·환급 거부'(10건, 14.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업체의 광고에 필수 고지 사항이 제외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도 있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또는 'No.1', '국내 최저',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알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기간,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대여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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