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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16일만에 두번째 구속심사


11일 조사서 "지시 한적 없다" 부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한번 구속 기로에 섰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불법 고용을 지시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공개된 폭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소속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명희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위장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나 늦어도 21일 새벽 가려질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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