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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등 후속조치 발표


휴대품 통관제도, 국민인식 조사 등 절차 거쳐 개편안 마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른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가 권고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또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파우치와 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와 전문가 의련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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