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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구속갈림길


당국, "증명인멸 우려있어"…늦어도 21일 새벽 구속 여부 나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명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명희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 마닐라지점을 통해 이 같은 지시내리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희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국내 입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출입국당국은 이명희 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직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10여 년간 20여명 규모로 대부분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나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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