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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문재인 육성 로고송' 1심 벌금 70만원 …"항소 않겠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출처=뉴시스]

재판부는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은 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 또 행사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 3일 전이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로고송 외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 안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당일의 선거 근접성, 당시 행사 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해당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열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탁 행정관 수사는 서울시 선관위가 혐의를 포착해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8일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다"고도 말했다.

탁 행정관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법 선거운동 부분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 더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때 "어떤 위법 요건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질문에는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대답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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