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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대위` 음주 운전 `행인 숨져` 친구와 술 마신 뒤 운전 "살인이다"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음주 운전을 한 여군 대위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남 진주의 한 공군부대 대위인 A(29·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전했다.

여군 대위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55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8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했다.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1%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청주에 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지가지 하네"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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