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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 신청 내일부터 시작, 매달 현금 10만원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25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현금 10만 원 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은 내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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