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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언론보도 관여 금지' 약속 깬 전 남편에 1심 승소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이 언론보도 관여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2018년 3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출처=뉴시스]

재판부는 "피고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그리고 보도관여 금지 사건에는 조씨가 전직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2월에 "조씨 글이 기사화됐고 방송에서도 다뤄져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했던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강 변호사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가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조한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김씨가 소송취하서를 가져와 도움을 준 것일뿐 서류 작성 경위는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해당 소송 피고(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조씨)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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