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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결혼식날` 빈집 털이? 훔친 물건 유흥비로 탕진 "신박한 나쁜놈이네"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고성경찰서는 친구의 결혼식 날을 노려 친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인 A씨는 SNS에서 친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친구 결혼식인 지난달 5일 경남 고성군 영오면의

친구 집에 침입해 카메라 등 1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동창이지만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고 주로 SNS를 통해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5월 5일 결혼식 당일, B 씨 가족들은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그사이 A 씨는 오전 10시 30분쯤 B 씨가 살던 집으로 향했다.

관계자는 “B 씨 집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가족들은 평상시처럼 문을 열어놓고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물건을 팔고 받은 돈(200만 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박한 나쁜놈이네" "축의금은 보냈니?" "대박 사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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