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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이명희, 13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엔 침묵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소환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0시42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출처=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알았느냐", "직원들 이메일에서 본인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잘 조사받고 가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온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가"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잘 조사받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전 이사장은 오전 청사 도착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또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라고만 답변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날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기각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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