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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3사 갑질에 대규모유통업법 첫 제재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3사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 적용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1억3천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공정위 조사셜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천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천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천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여기에 더해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안에 대해 위메프·쿠팡·티몬은 수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소셜커머스 영향력이 미미하던 때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인지 몰라 발생한 실수"라며 "이를 인지하고 난 후부터는 지연이자를 곧바로 지급하고 계약·판매·정산시스템을 변경했다.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법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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