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담합 의혹 4개 免·인천공항 '무혐의' 결론


"합의 증거 부족·경쟁제한성 없어"…법위반 예방 위해 '주의촉구' 결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등 4개 면세점 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과 관련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경쟁제한성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공정위는 이달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한 면세점 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자,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명품 브랜드도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2011년 9월 세계 최초로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여는 과정에서 신라가 루이뷔통에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한 사건이다.

이후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는 브랜드들의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해당 브랜드를 재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다. 반면 공정위가 증거로 내세운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내용이 다르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최종 판매가격이 입점 계약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공항공사와 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담합 의혹 4개 免·인천공항 '무혐의' 결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