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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안한 비비큐에 철퇴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3억 부과…가맹점에도 분담금 지급 명령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가맹점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토록 권유해 놓고 공사비 중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는 가맹점주 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비비큐는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3천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가맹점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너시스비비큐는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가맹점수는 1천490개,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천197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1천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5억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증대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했다"며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비큐는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가량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경영계획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비비큐는 직접 선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해 가맹점주에게 공사 비용을 본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련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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