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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다발…"어린이보호포장 확대해야"


한소원 "5세 미만 어린이 대부분 생활화학제품 스스로 개봉"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만 5세 미만 어린이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보호포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을 차지했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순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이 가장 높았다.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전국 만 3~4세 어린이를 양육 중인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6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어린이 중 14.2%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49.4%(202명)는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36.4%(149명)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4.2%(58명)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 중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중인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돼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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