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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산은, 대우조선 부실 책임자 손해배상 청구해야"


"산은,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주조합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30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상태와 고재호, 김갑중 등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남상태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수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8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재호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7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해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우조선노조 등은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며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경제성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 주는 등 회사에 미친 손해가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표이사와 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 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며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노조 등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감사로 파견하는 등 부실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2대 주주인 금융위도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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