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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 이후 5명 중 1명, 불공정 행위 경험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전체의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산업은 그간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 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 요구(3.6%) 등이 꼽혔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등이 거론됐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훨씬 높았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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