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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징역 8개월·이유미 징역 1년


김성호·김인원도 벌금형…與 "안철수 대국민 사과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 김인원 변호사(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제보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제보조작 사건은 매우 악의적이고 불순한 저의가 숨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안 대표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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