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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이어 의사도 집단행동, 집단이기주의?


변협 집행부의 삭발식·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등 시위 이어져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집행부 삭발식과 전국총궐기대회 등 연일 세 규합에 나서면서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밥그릇 시위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8일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에 가결된 직후 국회 앞에서 삭발시위에 이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이 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개정 세무사법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문제가 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한국세무사회도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며 신규 변호사를 세무사 등록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변호사에 대한 자격증 자동 취득'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이들의 갈등은 계속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찬성, 9명 반대, 기권 23명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다.

변협은 "변호사 제도를 뒤흔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14년 전부터 소송과 무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맡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향후 변리사나 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 입법 다툼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천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의료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보전받고자 환자를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진찰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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