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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제도 폐지 '조두순법' 발의됐다


신창현 "음주운전 처벌하면서 주취감경 불합리한 제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천427명 중 1천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주취 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 범죄에 대한 감형이 국민 법 감정에 괴리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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