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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 21만 돌파


지난달 4일 청원 시작…'한달 내 20만 명' 답변 기준 충족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조두순의 형량 감경 사유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서명자 2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21만6천774명이 참여한 채 종료됐다. 청원인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인근의 교회 회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의 형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 '심신미약'을 사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발생한 잔혹한 범죄 사건에서도 흉악범들은 '범행 당시 음주'라는 주장을 했다. 2010년 서울에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은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술이 원수다"고 진술했다.

2011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오원춘도 "난 술을 즐기고 범행 날도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끼다가 멀리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 조문을 근거로 심신장애인 요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2년 토론을 거쳐 만취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다. 국회도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만취자를 심신미약자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원칙이 확고하다. 독일과 스위스는 알코올로 명정 상태에 빠져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취자를 처벌할 '명정죄'를 따로 두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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