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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반려견과 동승?"…갈 길 먼 '펫티켓'


여객운송약관 상 애완견 동반 시 케이지에 넣는 등 조치 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1. 서울 신도림역에서 2호선 전철을 탄 회사원 김모(30) 씨는 지난달 29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30대 여성이 반려견을 케이지에 넣지 않은 채 전철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전철을 이용하던 주변 시민들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눈길을 주어도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여성은 자신의 애완견을 안은 채 좌석에 앉았다. 많은 시민이 애완견을 피해 자리를 떴다. 한 시민은 왜 지하철에 개를 데려오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면서 애완견만 보면 무서운데 지하철에 개를 저렇게 동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최근 수원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 내려가던 공무원 원모 씨(29·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한 중년의 여성이 개를 안고 자신의 앞자리에 앉으면서다. 심지어 이 애견인은 개를 탁자 위로 꺼냈다. 30분에 한 번꼴로 짖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자 중년의 여성은 "예방접종 증서를 휴대하면 탑승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기차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며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원씨는 "규정을 뒤늦게 찾아보니 케이지 안에 무조건 보관해야 했다"며 씁쓸해했다.

일부 애견인이 애완견을 케이지에 넣지 않은 채 대중교통에 동승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애견인 1천만명 시대에 걸맞은 펫티켓(펫+에티켓)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여객운송약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작은 애완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겉 포장해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하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만 동반 승차가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의 보조를 위한 보조견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는 운송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규정상 차 안으로 들어오는 동물을 제재할 수 있다. 기차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단속인원 부족과 처벌 기준 미흡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만 5천400원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저조하다.

대중교통에서 애완견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잠실역 사이 선로에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전동차가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10여 분간 지연됐다. 알고 보니 한 승객이 자신의 애완견을 잃어버려서 비롯된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애견인의 펫티켓 확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신동찬 한국애견대학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중교통에 아무 조치 없이 애완견을 동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애견인 스스로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의식을 갖고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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