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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성형으로 예뻐질 때", 수능 마케팅 '눈살'


수능 마케팅 경쟁에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 커져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그동안 책만 보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성형 이벤트로 예뻐질 시간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성형외과와 안과 등 의료업계의 지나친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형수술과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극적 문구와 각종 이벤트가 넘쳐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많은 성형외과가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 가족의 성형수술비까지 할인해주는 등 '애프터 수능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수험생의 경우 예비 대학생으로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다. 업계는 '반짝 특수' 시즌에 맞춰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A 성형외과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까지 오직 수험생에게만 눈 성형을 60만원에, 코 성형을 100만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구체적 가격까지 제시하며 학생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B 성형외과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능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눈과 코, 윤곽 수술을 최대 40% 할인해주고 부위별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병원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면 수술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평소보다 상담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안과도 수능 라식·라섹 이벤트를 내걸고 있었다. C 안과는 친구를 소개하면 추가로 할인을 해준다는 추가 이벤트까지 펼치고 있다. 결국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라식 수술에 관심 없는 지인까지 일부러 끌어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밖에도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관련 단어만 입력해도 '수험생 할인'이란 자극적인 광고 문구와 함께 친절하게 성형을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의 경우 성형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성형과 라식 수술 등의 행위는 '소비'가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형을 어떤 병원에서 수술할지 결정할 때에는 병원 시스템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력과 수술경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성형외과 한 전문의는 이날 통화에서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 특히 수능 이후에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업계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무분별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인 만큼 무리한 성형수술은 권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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