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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은폐 의혹 유골, 수습됐던 '故 이영숙' 확인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 민간 전문가에 맡길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의 원인이 됐던 유골 1점은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됐던 '고 이영숙' 님으로 확인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7일 객실 구역에서 나온 폐지장물을 분류·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뼈 1점에 대한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했다.

해수부는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21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목포해경에서 28일 오후 2시 8분경에 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서를 접수받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앞선 오후 1시50분 경 이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 받고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통보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가 오후 2시 20분에 완료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의 유골 은폐와 장관 지시 상황 지연 이행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존 수습자 분들의 가족이 5명의 미수습자 유골이 전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경험적 상황을 고려한 김현태 부단장이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11월 17일 유골 발견 이후 장관에게 보고되기까지 3일이 경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김영춘 장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지시가 지연 이행된 경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김현태 부단장이 기존 수습자 가족에게 21일 14시 경 유선통화를 통해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렸으나 미수습자 가족들의 삼우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발방지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우선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천명했다.

또, 현장수습본부 조직을 선체조사위와 2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가칭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듯도 밝혔다.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기관 구역을 중심으로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수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그 과정 역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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