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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폭행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는다"…처벌 불가능


경찰, 향후 추가 피해 여부 등 확인 방침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협박죄는 피해자들이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 혐의에 대한 김씨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피해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언론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향후 변호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김씨는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여했다가, 만취한 상태로 몇몇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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