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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을 막아라' 공동주택 하자보수 정부 통보법 발의


이헌승 "감리제도 부실화, 제2의 부영사태를 막아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건설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영주택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화성시 내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각종 하자가 드러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매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각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리제도가 부실화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도 정부가 하자 발생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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