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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사·채용비리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


채용비리 통한 입사자, 적발시 공공부문 ·중기부 유관기관 지원 자격 박탈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기관들과 함께 내부 인사·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9개의 중기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해 엄격히 반성한다"며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 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세 차례의 중기부 및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등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다. 최 차관은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는 총 3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5년 간 채용 관련 절차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해 상시적인 점검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비리와 관련된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5년간 불허한다.

기관 차원에서는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단계 낮춘다. 반면 채용 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중기부 경영평가편람(2018년 평가 적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인사관리규정 표준안'도 마련한다.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모든 단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며,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 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만이 영구 보관을 하고 있었다.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들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 추진 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과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희망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인 만큼, 채용비리 근절과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보답해 청년과 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기부와 소관 공공기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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