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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시작, 10월 12일부터 정식 공판


10월동안 PT 기일 진행, 11월부터 서증 및 증인신문 계획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최대한의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심의 공판 계획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는 방대한 심리 내용과 함께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항소이유서 또한 많은 양을 제출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3회에 걸쳐 프리젠테이션(PT) 기일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12일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 여부를 따진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쟁점을 짚는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판부가 10월에는 목요일에 1회 공판을 열 계획이어서 2차, 3차 공판의 경우 각각 19일과 26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1월부터는 주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 때부터 서류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증언을 거부한 최 씨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특검이 반대 의견을 내며, 긴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과 관련해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공방을 지양하고, 오후 6시 공판 종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고지했다. 필요한 증인만을 채택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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