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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일삼은 '떴다방' 35곳 적발


식약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강력대처"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불법 허위·과대광고을 일삼은 업소 3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724곳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575명이 조사를 벌인 결과 35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 1억7천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 약 2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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