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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3만가구 늘어난다…중위소득 45%까지


빈곤층, 의료·주거·교육 보장 '더 촘촘하게'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이 최고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도 중위 45%까지 확대해 3만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기존 의료·주거·교육 등에 대한 빈곤정책의 보장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해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3만가구 추가 지원

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상한은 현재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여주고,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인 6~15세 이하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을 현재 10%에서 3%로 완화한다.

노인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을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춘다. 임플란트도 1종은 본임부담 20%에서 10%로 낮추고, 2종은 30%에서 2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된다. 간병비, 특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에 보험을 적용하고, 고가 치매진단검사 급여화, 보청기 지원대상 확대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5%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지원 대상이 약 3만가구 늘어나게 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 임대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8년부터 2017년 대비 2.9%~6.6% 인상이 추진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육급여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해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를 현재 4만1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올리고, 7만1천원의 학용품비는 신설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교재비를 20만9천원으로 상향하고, 학용품비는 현재의 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연계·통합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제도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만큼 생계급여도 인상되는데, 2018년 약 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키움통장에 9만 가구 매칭 지원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자립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일을 하는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수급자가 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1대 3.3을 매칭지원해주며, '희망키움통장II'는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1대 1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자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 빈곤층의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도와줌으로써 '빈곤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다.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추가해 자산형성을 돕는다.

추가된 금액을 신설될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 시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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