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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하도급법 상습 위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안 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3천196만7천원과 지연이자 29만1천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18일, 그리고 6월 29일 3차례에 걸쳐 뒤늦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의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미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 바 있어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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