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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5차 공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둘러싼 청탁 여부 vs 엘리엇 등장으로 그룹전체 사안으로 확대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뇌물공여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도와 목적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 부회장의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으며, 변호인단은 순수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엘리엇의 등장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했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5차 공판에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다뤄졌다. 핵심은 이 합병의 의도와 목적으로 집중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합병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두 기업의 순수 경영판단하에 합병이 이뤄지는 도중, 엘리엇의 개입으로 삼성 그룹차원에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종중 삼성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합병의 위법성 입증에 주력했다. 진술조서 속 김종중 사장은 "최치훈 사장(삼성물산 대표)과 이영호 부사장이 찾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현상황과 합병시너지를 잘 설명하면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순환출자고리도 4개나 끊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 최지성 부회장(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보고했다"며,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병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추진해보라고 말했다"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추진없이 합병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지시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을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 엘리엇 등장으로 인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지 위법한 사실은 없다"고 못 박았다.

변호인단은 김 사장이 진술한 "제일모직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병이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엘리엇 삼성물산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며 합병비율이 잘못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특검도 이에 대해 파고들었다. 또한 국민연금기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집중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왜 당시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과 접촉했는지 부터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당시 전문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영호 부사장 혼자 갔다면 교수가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차문종 소장도 함께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합병 시너지효과와 바이오산업 미래 및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을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는 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사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장충기 사장은 홍보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합병 찬성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나설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의 "지시받기 보다는 당시 양사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을 진행하다가 엘리엇이 등장해 성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합병 대상 기업에서 그룹차원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변호인단은 "엘리엇이라는 거대 해지펀드가 등장해 이러한 미래전략실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이지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사장의 지원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검은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 이끌어졌던 지난 2015년 7월 17일에 앞서 같은달 7일 이 부회장과 최 부회장, 김 사장과 삼성전자빌딩 39층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검은 그 곳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부회장이 나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국민연금도 이번 합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한데 김 사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회피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특검은 미래전략실 직함이 없는 이 부회장이 왜 왔으며,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인데, 이 만남은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만남"이라며, "엘리엇의 등장으로 각 기업의 문제가 아닌 그룹 전체의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이 부회장이 있었어야 했다"고 반문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물산 자사주 매도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사장의 진술은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은 매도를 반대했고, 저와 최지성 부회장은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사외 이사들로만 따로 이사회를 열어 거기서 결정하는데로 따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자체를 이 부회장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한편,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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