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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후보 이재명과 남경필의 싸움 '점입가경'


형수 욕설 파일에 이어 남경필 제주도 땅 투기 의혹까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남 후보가 '형수 욕설 파일'을 통해 이 후보의 도덕성 측면에 공세를 높이자, 이 후보는 남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 전 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남 전 지사는 22세인 1987년 2필지를 매매로 취득했고 2년 뒤인 1989년 당시 19세인 남 전 지사의 동생 남모씨가 남 전 지사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7461㎡(2260평)를 매입했다"며 "두 형제는 총 5억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후인 2002년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이 같은 3필지와 접한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하는데 당초 남경필 형제가 취득한 3필지 토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였으나 (과수원) 매입으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경필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다"며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했다. 이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 후보 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남 후보 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는 2017년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 약속을 지켰다"며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 후보는 지난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에 대해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이 후보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해명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가족이 정치에 연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돌연 취소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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