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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당·황병서 포함 독자적 대북 제재 발표


북한 단체 35개, 개인 36명 추가 지정, 사실상 北 전체 범죄집단화

[채송무기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월 30일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킨 신규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후속으로 독자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대폭 감축시키고, 수출금지 대외교역 품목의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 차단 조치의 강화, 북한 외교 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된 유엔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의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서울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개인으로는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김원홍 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2명과 대북 협력업체인 중국 훙샹사 관련자 4명도 포함됐다.

단체는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핵심 기구 6곳과 강계 트랙터 공장, 대관유리공장, 대령강 무역, 만수대창작사 등 군수 물자 생산거래 관련 6곳, 고려항공, 미림해운회사, 조선부연해운회사 등 항공해운 11개사가 들어갔다.

금강은행, 대성신용개발은행, 금강그룹은행은 불법 금융거래,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 관련 4개곳, 대외건설지도국과 남강건설, 철현건설 등 해외노동자 송출 거래기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석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료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막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은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해운활동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을 2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고, 북한 관련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했다.

이석준 실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이러한 위협을 현시점에서 막지 못한다면 지구촌 그 어느 곳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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