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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美보잉사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수의계약으로 도입 결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미군의 주력 대잠 초계기인 최신형 P-8A 포세이돈을 해외구매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출처=미국 해군 제공]

이날 통과된 안건은 ▲해상초계기-Ⅱ 도입안 ▲국지방공레이더의 초도물량 양산계획 ▲230㎜급 무유도탄 체계개발 기본계획 ▲잠수함구조함-Ⅱ 체계개발기본계획 ▲방산육성 등을 위한 절충교역 혁신방안 등 6건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미군의 최신형 P-8A 포세이돈을 우리 군의 차기 해상초계기로 도입하는 안건이다. 방사청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의 도입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광해역 초계, 탐색 및 구조 등을 수행할 최신의 해상초계기-Ⅱ를 비용, 일정,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구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FMS는 우리 군이 구매 의향서를 보내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우리 측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 대부분이 FMS 방식으로 도입됐다.

사업비 1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방식이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FMS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해군의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보잉사의 포세이돈 외에 스웨덴의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C295MPA'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펼쳐왔지만 최종적으로 보잉사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도입이 확정됐다.

이 경우 절충교역(구매에 따른 반대 급부로 해외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의 교역)도 불가능해진다. 방사청은 '소드피시' 제조사인 사브에 절충교역으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사의 포세이돈을 사브의 소드피시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FMS 방식보다 도입 가격이 10~28%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입찰을 포기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포세이돈과 소드피시의 대당 단가가 약 2200억원으로 비슷하지만 FMS 도입 시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요구로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방사청은 미국에 제안요구서(LOR)를 이달 중으로 발송하면 미국 정부가 11월까지 의회 판매 승인을 통한 구매수락서(LOA)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포세이돈은 보잉사의 B-737 항공기 플랫폼을 개조한 해상 초계기다. 최대 이륙중량이 8만5820㎏에 달해 승무원과 무장 장비를 많이 탑재할 수 있다.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최대 10시간 동안 7500∼8000㎞를 비행할 수 있다.

하푼과 어뢰, 기뢰, 소노부이 등을 탑재하고 탐지거리 최대 800㎞ 반경의 공중·해상이 모두 탐지 가능한 멀티 조기경보레이더(AN/APY-10)를 갖추고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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